2026년 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 수급액 및 지급일수 조회)

🛠️ 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 결과

평균 임금 (일일)0원
예상 퇴직금 (세전)0원
* 실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정확한 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간의 일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결과

1일 구직급여 지급액0원
소정 급여 지급일수0일
총 예상 수급액0원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와 이직의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와 지원금은?

정든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제적 완충 장치가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이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및 지급일수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2026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와 근로기준법의 최신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복잡한 일할 계산을 클릭 몇 번만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핀포룸 툴박스의 통합 유틸리티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퇴사 이후의 현금흐름을 빈틈없이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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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퇴직금 vs 실업급여 핵심 비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발생하는 목적과 재원, 수급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법정 퇴직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주요 목적 장기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 및 후생 책임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
지급 주체 고용주 (회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보험기금)
기본 요건 주 15시간 이상,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 자발적 사직, 비자발적 해고 모두 가능 반드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지급 방식 일시금 원칙 (또는 IRP 계좌 이체)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분할 지급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요령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라는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기본급이 올랐거나, 연장·야간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간 무급 휴가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연차유휴수당(전년도에 쓰지 못해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의 3/12'도 반드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법적인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핀포룸 퇴직금 계산기는 이러한 보너스와 일일 임금을 자동으로 배분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에 최적화된 예상 세전 퇴직금을 도출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소정급여 지급일수 파악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국가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제도가 있어 무한정 높거나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한액은 퇴사 당시의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말 휴무 중 무급 휴일 등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기간(소정급여 지급일수)은 퇴사 당시 근로자의 '만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하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50세'를 기점으로 구간이 나뉘며, 연령이 높고 근속 성적이 길수록 장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프로세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회사의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역시 당연히 총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회사가 임의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법 개정에 따라 현재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부과되어야 할 퇴직소득세 징수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장기 자산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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